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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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채권가압류, 어떻게 활용할까?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빠지지 않고 해 두셔야 할 것 중 하나는 단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는 여러번 강조를 한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재산조사를 기초로 한 후에 시기를 잘 맞춰서 빠르게 채권가압류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 역시
채무자에게는 빠르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에 더해 채무자와의 협상에도 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가압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가압류 시 필요한 공탁금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즉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시 받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도 하나
실제로는 이는 결국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되거나 혹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늦추게 됨으로써
결국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채권자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가압류로 인해서 오히려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반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서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를 합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에 받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채권가압류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미래에 금전 등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전을 해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에 대해 상당기간 제한하는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신청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급 이시점에 채권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후에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 집행 자체가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압박을 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기도 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에 더해서 내가 채권을 받지 못해서 이를 보존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제한을 두게 되는 제도로써
결국에는 채무자가 끝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게 되는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피해있던 채무자가 수면위로 올라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단순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결국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망을 하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에 대해서 채무자를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어떤 영향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채권가압류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채권 채무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보다는 보다 더 확실하고 영향력 있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재산은 어떤 것 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찾아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에
이에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법원과 담보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할 법원의 경우는 본안 사건을 제기한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 하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이 정해둔 담보를 제공해야만 최종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거나 전략적으로 확실한 채권을 찾아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민사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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