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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유류분 반환받을 수 있을까?

2022.12.20 조회수 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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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생각이다. 그럼 너한테도 지주사 지분들이 돌아갈거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진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캡쳐

 

 


 


요즘 가장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를 꼽으라면 '재벌집 막내아들' 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지분싸움과 연이은 반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회차에서는 주인공 진도준이, 할아버지인 진양철 회장의 유언을 통해

 

어떤 지분도 받지 못해 당황하는 이야기가 송출되었습니다.

 

10원 한 장 받지 못한 진도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류분청구소송까지 권하였습니다.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캡쳐

 

다만, 이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도 '유류분' 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드라마 속 스토리와 비슷하게 피상속인에게 어떤 지분도 받지 못하였거나,

 

진양철 회장의 손자인 진도준이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이어지는 글에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유류분이 무엇이길래?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로 유보된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지. 즉 유언보다도 앞서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금액의 일정부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유류분이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일컫기도 합니다만,

 

남겨진 유족들의 일정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족들이 유류분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 3분의 1과 같습니다.

 

 


 

 

 

 

진도준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진양철회장이 사망하여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된 자는 4명의 자녀 그리고 아내에 한합니다.

 

따라서 주인공 손자녀인 진도준은 본인이 어떤 상속지분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사유로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분 침해 역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라마에서는 진도준을 제외한 다른 손자녀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도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주된 쟁점은?

 

유류분 소송과 관련한 주된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 입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 기간 이내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영원히 소멸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수십, 수백억에 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진양철 회장을 살해하려 한 아내 이필옥, 상속결격사유?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그 자격을 잃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임신 중 남편이 사망한 자가 혼자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태아를 낙태하였다가 상속결격자가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상속결격자가 될까요?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캡쳐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러한 민법에 근거하여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던 아내 이필옥은 원칙적으로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한 방식으로 상속분할이 이루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침해당한 액수를 입증하는 과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매우 벅차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특히 금전의 규모가 크거나 오래 된 갈등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억울하게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황이라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혈족간의 치열한 상속분쟁, 테헤란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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