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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성바꾸는 법,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06.16 조회수 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쓰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성을 본인과 맞추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혼 후 성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본인의 성과 자녀의 성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각각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성부터 짚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자체가 성 변경의 직접적인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성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 부여된 성을 따릅니다.
 

혼인으로 성이 바뀌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을 돌려받거나 새로 바꾸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귀화자나 특수한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성본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혼 상황에서 본인의 성을 바꾸고 싶다면 성본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 단순 이혼 사실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자료가 뒷받침돼야 해요.

 


 

이혼 후 성 변경 문제는 대부분 자녀의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고 있는데 이혼 후 어머니와 살면서 성이 달라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이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실질적 불편이 생기는 경우,
친부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
어머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아이의 성을 맞추려는 경우 등
입니다.

 

반면 이혼 감정의 연장선으로 전 배우자 성을 지우려는 인상을 주면 법원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신청 동기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감정에 치우쳐 보이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녀 성본변경 신청은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는 성본변경허가청구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소명자료로는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양육자 지정 확인 서류, 아이가 어머니 성과 다르기 때문에 겪은 실질적 불편 사례를 담은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학교 서류에서 불일치가 생긴 사례, 담임교사 의견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라면 본인 의사를 담은 진술서도 활용됩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락 두절 사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교류 단절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심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혼 후 성 문제는 본인보다 자녀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혹은 새 가정이 안정되기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아이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소명자료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가 허가 여부를 가르는 만큼 처음 한 번 제대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 후 성본변경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전 배우자 동의 없는 경우 대응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성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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