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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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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방법 모른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026.06.09 조회수 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귀화허가를 받고 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 본관란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국적은 취득했는데 신분등록부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이 공백을 채우는 절차가 바로 성본창설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화 후 이 사실을 모른 채 몇 달씩 방치해두셨다가 뒤늦게 문의해오시는 경우도 상담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처음 알게 되는 분들 중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원하는 성과 본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신고 이전에 법원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이나 범죄경력 조회 후 종합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의 무게가 가볍지 않죠.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에 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신고서와 허가결정문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후속 신고가 남아 있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상담 중에 "어떤 성을 선택해야 허가가 잘 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어떤 성본을 골랐느냐가 아닌데요.

 

왜 그 성과 본을 창설하려 하는지, 선택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한국계 혈통을 근거로 특정 본관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문중의 인증이나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성본을 만드는 경우라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죠.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같은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본창설을 하면서 이름까지 한국식 이름으로 함께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절차는 병합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 성본창설 허가를 먼저 받은 뒤 개명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고 심리 기간 역시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반대로 처음부터 전체 계획을 세워 함께 진행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본창설과 개명허가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각각 요구되는 소명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병합 신청이라고 해서 준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귀화 직후에 두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각종 행정 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불일치를 미리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화 직후에 성본창설과 개명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각종 행정서류와 금융거래, 자격증 발급, 취업 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정정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성본창설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방향을 잡으려 하기보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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