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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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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명예훼손 성립요건,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12.07 조회수 56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센터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입고 좌절하던 중에 테헤란의 홈페이지에서 승소사례를 보게 되었어요.

 

명예훼손과 관련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고,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테헤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테헤란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선처' 처분 결과를 확인하시고 많은 의뢰인 분들이 선임을 하기 위해 문의 연락을 주십니다.

 

형사사건 특성 상 복잡하고, 형량이 높은 범죄인 탓에 '선처' 처분 결과를 받아내기 매우 힘든데도 불구하고 테헤란이 승소 경험이 많은 이유는 형사변호사들의 '전문성' 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한 글을 써 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하고, 만약 명예훼손을 저지른 가해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더더욱 말이죠.

 

흔히 명예훼손은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대학생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동료교수에 대해 음해를 모의하고 행한 대학교수가 각각 징역 10개월,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로도 징역형이 실제 선고되고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꼭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한 경우라도 이때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친척, 동업관계자, 처, 남편, 측근,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그 사람 본인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했어도 이때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은 부정되며, 설령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란 과거 행적, 인격, 외모, 지식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기초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공연히 말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외부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에 모두 충족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면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긴장은 많은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형사센터 변호사들은 늘 의뢰인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흘러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두 손으로 막을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며, 닥쳐올 수많은 일을 예상하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 많은 일들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수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처를 할지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라며,

 

만약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대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대처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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