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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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명예훼손 vs 모욕죄,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너무 심한 욕설을 들을때면 상대방을 고소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혹은 전화, 인터넷, 문자 등으로 심한 욕설을 보았거나, 들었을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럴 땐 이렇게 해야한다"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통점>
공연성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과 모욕죄. 느낌은 비슷하나 속속 들이 들여다 보면 확연히 다른 죄입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볼까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이라는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방이 일방에게 모욕적 언사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공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파 가능성'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얘길 듣고 제3자에게 전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모욕은 둘 다 한사람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두번째 공통점은 모두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종로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언행을 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오 너무 좋은데!'라며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법이란 게 말이 어렵지 하나하나 까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은 거짓말도 OK
명예훼손은 모욕과 다르게 내용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처벌합니다.
물론 사실일 때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죠. 없는 얘길 지어냈다는 점이 가상하기는 하나, 실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세게 처벌하는 겁니다.
생각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이 특정한 남성이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파했다면, 사실이면 당황스럽기만 하지만 허위라면 더 어처구니가 없겠죠.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과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의견과 사실의 차이
언행에 구체적인 사실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명예훼손, 후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죠. 단순히 'X새끼야', '씨X년아'라고 했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없이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단다'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할 정도만 되어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이럴 땐, 이렇게>
형사고소는 증거수집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술보다 '봐바, 확실하지?'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사의 녹취입니다.
하지만, 순간 지나가는 몇 마디를 놓치지 않고 녹취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경우 부차적으로 주변인들과의 증언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문자 등이라면 증거수집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게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고의성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의 고소사유를 위의 3가지 법리성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 형식에 맞게 캡쳐본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훼손고소 이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명예훼손합의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까지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큰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고소, 증거수집, 합의와 같은 전과정을 봤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을 홀로 진행하며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사안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응원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택할 지, 아니면 한 번 참고 넘어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작게 나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10년 경력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와 20년 경력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수많은 명예훼손 / 모욕 등의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승소사례들을 넘쳐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의 정답은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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