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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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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임원변경 순서를 보자면

2022.11.16 조회수 2076회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변경을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리법인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주와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 목적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순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사의 색깔은 비영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과는 많이 다르지만 같은 법인으로서 공통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모두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협동조합 상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서 해야하는 행정 절차인데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에 맞추어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봐야할 부분은 비영리법인은 단순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임원선출을 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순서적으로 정리하여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임원선출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 선출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내에 구비된 정관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관에 정해둔 의족수를 충족해야 하고, 조합원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회의소집을 한다는 뜻의 소집통지도 잘 하였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주무관청 신고

소집통지 및 임원선출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임원이 변경된다는 뜻을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 보통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적이지만 주무관청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주무관청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의 약력사항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갖춰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주무관청에서는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원으로 선출된 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도 중간에 또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주무관청에서 신고를 하고 임원변경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변동사항에 맞춰 등기소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임원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또 다른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주무관청 신고와는 별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더 편한 방식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임원이 변경되면 등기소 변경등기만을 신청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신고를 먼저 한 뒤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국 더 많은 절차를 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비영리법인이 챙겨야 할 주무관청 신고 업무 및 변경등기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소지는 옮기거나 사업목적 상의 변화, 그 외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및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는 매우 낯설 수 밖에 없고, 준비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하여 처리합니다. 당소는 가까운 지역에 한하지 않고 어디든 등기 문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바로 법인등기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논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사단 및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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