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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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재물손괴&기물파손죄의 성립요건과 똑똑한 합의방법
종종 영화, 드라마를 보면 악심을 품고 주인공의 물건, 문서 등을 고의로 부수거나 숨기는 장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상대방과 다툼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물건(재물)을 부수는 등 절도죄만큼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 “술을 먹고 차량을 부수는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술을 먹었던, 안 먹었던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긴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고의로 했는지, 고의가 아니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가름 납니다.
피해자라면 재물 손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는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재물 손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재물 손괴죄의 성립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재물 손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말다툼 이후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핸드폰을 뺏어 던지는 등의 행동은 재물 손괴죄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애완동물에게 해를 입혀도 재물 손괴죄에 성립됩니다.
재물 손괴죄는 은닉하거나 손괴를 넘어서 타인의 효용가치를 잃게 하는 등에도 재물 손괴죄가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은닉한 것을 모를 때엔 재물 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물을 고의로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손괴죄, 2명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인 이상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실무상으로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 자료상에 평생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된다면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받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피해자 합의 요령
재물손괴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하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은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고소를 취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자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일이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보는 일은 근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우므로 그저 포기하고 재판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합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합의 등의 문제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10년 경력의 형사 사건 다수 해결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 요청을 해도 좋으며,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 올바른 선택
재물손괴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의 변화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상대방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막막함이 앞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특히나 재물 손괴죄로 오인 당한 사람에겐 더더욱 말이죠.
그러니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모를 때 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팀은 형사전문 이수학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까다롭고 어려운 형사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은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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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은 저희 쪽에서 의뢰인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방법을 찾아드리면 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 과정이나 진술, 재판 과정과 같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역시 수사상의 불이익을 막고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테헤란의 성공사례 >
교육청 앞 정당 현수막에 낙서를 한 의뢰인 -> 기소유예
여러분, 법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 위에 사람 있지, 사람 위에 법 있는 게 아니니까요. 법은 사람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희 테헤란이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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