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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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록세 대표적인 비용이기에
법인을 만드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내게 되고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큰 돈을 준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설정해야하는 법인의 씨드머니 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립이 활발한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집단입니다.
돈을 출자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금을 구성하고 그 돈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보통 자본금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액으로도 법인을 만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은 500만원 ~ 2천 만원 사이의 자본금을 많이 설정하십니다. 적게는 10만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설정이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세금 납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 뿐 아니라 설립 후에 법인등기를 할 때마다 내야하는 돈입니다.
세금은 어떤 등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대신 일정 계산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업종이 하든 같은 계산에 의해 나온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립등기신청 수수료 / 대행수수료 먼저 수수료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신청수수료와 대행전문가를 고용했을 때 내는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신청수수료는 필수이고 대행수수료는 선택입니다.)
신청수수료는 전자로 신청할 경우와 서류로 신청할 경우가 다릅니다. 전자신청은 2만원, 서류신청은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법인설립절차를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고 그 댓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대행수수료는 어떤 업체에 맡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라고 딱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인 비용을 알려드리자면 대행수수료의 경우 30만원 내외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금액은 평균적인 부분이어서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상이해서 직접 문의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법인설립 때 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공과금(세금) 정보입니다. 세금은 얼마의 자본금인지, 어디 지역인지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비과밀 x 3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3배)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비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는 원래 계산식은 비과밀억제권역 공식입니다.
여기에 3배를 곱해서 나온 식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비과밀억제권역과 비교해 3배의 세금을 더 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설립이 너무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 특별 관리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인설립등록면허세는 등기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미리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본금만 미리 정해두면 세금은 미리 알 수가 있으니 세무서에 방문해서 너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문의를 주셔도 수임이 가능합니다.
전자로 처리할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대행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등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와 그에 준하는 좋은 실력을 가진 전문 법률스탭들이 등기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문의를 주시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 뒤에 정확한 비용을 적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내야할 세금 부분도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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