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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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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다양한 이유로 인해

2022.08.16 조회수 295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두머리가 바뀌는 것은 조직 내 상당히 큰일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일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합니다.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법인대표자의 임기 때문입니다. 법인대표자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3년의 임기가 지나고 더 이상 법인대표직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엔 대표자를 변경해야합니다.

 

법인대표 한 사람의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종료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한다면 매우 복잡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는 대표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등기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며, 1년에 몇 번이고 발생하는 변경등기를 제 때에 맞춰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타 법률 소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임기 3년이 지나면 - 중임 vs 퇴임

 

법인대표자의 3년 임기가 모두 채워지면 대표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중임

대표이사중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난 뒤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는 중간에 공백 없이 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등기입니다.

 

중임등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종료일에 맞춰서 진행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기일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일 : 2021년 2월 13일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 : 2024년 2월 12일

 

대표이사 중임일 : 2024년 2월 13일

 

중임등기 신청일 : 2024년 2월 13일 ~ 2024년 2월 27일

 

 

 

2. 대표이사퇴임

대표이사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퇴임과 관련된 임기일 계산은 따로 없으며,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일을 확인해 해당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2주 안에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새로운 법인대표자등록 - 취임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취임등기입니다.

 

보통 법인설립 시 임원을 등록할 때 처음 취임등기를 진행하는데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대표자가 변경될 때 또다시 취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대표자변경등기 절차 및 준비서류

 

대표자변경등기 절차와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자 취임 혹은 중임을 위해선 이사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취임 혹은 중임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정관 상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정관을 먼저 확인해 이사회 개최인지 주주총회 개최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끝난 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선임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에 동의를 한다는 뜻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취임승낙서에 대표이사 개인 인감을 찍으면 됩니다.

 

 

 

​한편 대표자 변경등기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취임

  :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취임승낙서,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증

 

▼ 대표이사중임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중임승낙서 등

▼ 대표이사퇴임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대표자변경과 관련해 등기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등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등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변경 등기 외에 다른 임원들 변경등기를 함께 진행할 경우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 등기의 번거로움에 시달리다가 대행을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훨씬 효율적이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전문가를 통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법인대표자변경등기를 포함한 법인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기타 법률 소송을 진행합니다.

10년 이상 기업 관련 자문을 진행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변리사 등 기업전문가들이 대표님을 조력합니다.

 

 

종합솔루션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한 곳에서 모든 기업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에 탁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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