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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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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폭행 vs 상해, 무엇이 다를까?

2022.08.03 조회수 13884회

 

A가 B를 때렸습니다. 누가봐도 폭행이었죠.

 

이를 본 C가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중얼거립니다. 

 

"이거 폭행이 아니고 상해네. 상해" 

 

A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B에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은 물론 예상보다 큰 처벌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난 폭행인 것 같은데.. 상해라니!


 

폭행과 상해. 듣긴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난 그냥 사람을 때렸을 뿐인데, 이게 상해가 될 수 있다니..

 

그리고 상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데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폭행이 상해가 되는 순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으로 잘 해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와 폭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선 먼저 폭행이 뭔지, 상해가 뭔지 각각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What's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은 범위가 넓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난폭한 행동", "강간을 완화해 부르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꼭 누군가를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NO.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굳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쉬운 예로 사람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가 닿진 않았지만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폭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가장 중추적인 것이 바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꼭 육체적 유형력일 필요가 없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경우도 폭행에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경우,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What's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의 핵심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느냐"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에서 갈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상해를 입히려면 무조건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폭행의 고의 + 상해의 결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여기서 하나 깊고 넘어가야 하는 게 상해라고 해서 꼭 폭행을 동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건 정신적 고통을 줘 잠을 못자게 한다든지, 상한 음식을 먹여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신체의 훼손이 생겼다면 모두 상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해와 폭행, 사례로 비교해 드립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따로 뜯어 봤으니, 이제 실제 테헤란 조력 사례를 통해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상해죄에 연루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다행히 상해 진단서 제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단순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혐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호인의 조력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 받아 제출하였기에 수사는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보면, 폭행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해죄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합의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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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상해 테헤란의 성공사례 >

 

특수상해 혐의로 3년 구형을 받은 의뢰인 -> 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의뢰인 -> 무혐의

 

대리기사를 폭행한 의뢰인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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