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영업정지칼럼] 영업정지 중 영업 적발, 대처방법?

2022.07.14 조회수 5553회

 

“제가 사정이 급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거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처분을 받으시면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처분 집행이 되기 이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 사전처분 통지 - 의견 제출 - 본처분 통지 - 처분 집행 시작

 

그전에 얼마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에서
변호사가 더욱 필요한 이유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청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고지한 후, 며칠 뒤 사업장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처분사전 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관련 법령, 의견제출 기한, 필요에 따라서는 청문 개최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개최하도록 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억울함과 반성의 내용만을 담아 제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견제출 단계는 행정청이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처분절차 단계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처분의 감경, 처분기한 등을 최대한 조율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의 확률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세요!
과징금 대체가능여부 검토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법률요건 및 위반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 과징금 제도는 사업장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되므로 매출액과 사업장 상황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과 같은 위반사유로 인한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게 되므로 가급적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충분히 처분의 감경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ㆍ행정심판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영업정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유사하면서도 절차와 심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소송처럼 심도 있는 판단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어떠한 쟁송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소와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고심 중이시라면

 

 

영업정지 처분이 때로는 사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타격이 큰 경우도 있고, 여하한 사유로 단순히 영업 정지 기간 동안의 매출이나 조업부진을 넘어 신용마저 흔들리게 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의 취소 또는 감경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에 필요한 법적 진행과 근거를 의뢰인에게 맞게 정확한 검토 및 분석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 유일무이한 종합법률그룹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영업 자체가 불가하도록 폐쇄될수도 있기 때문에 내 사안에 어떤 전략을 취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10년 경력의 대형로펌 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및 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다수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에 각 사안에 맞는 전략과 판단을 통해 1:1 맞춤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