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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실거주 핑계로 전세 계약 갱신 거절한 임대인 대응법은?

2026.03.13 조회수 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임대인이 갑자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집주인과 험한 말을 주고받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만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결정지을

핵심 법리에 대해 심도 있게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시기와 방법은?

 

많은 분이 계약 갱신 의사를 구두로만 전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없어 곤란을 겪곤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단 한 번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하지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지만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기에 확실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통지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 갱신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보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는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보증금을 대폭 올려 다른 사람과 계약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진실한지 의구심이 든다면

거절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해 두고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부당한 거절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거짓 실거주로 인해 억울하게 집을 비워주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임 차액의 2년분 혹은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새로 집을 구하며 발생한 부동산 복비나 이사 비용

그리고 더 높은 월세를 지불하게 된 차액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이사비 몇 푼에 합의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거 안정은 멀어지고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지요.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법률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대1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 보증금과 주거권을 사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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