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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 나가는 아파트 보증금 법적으로 받는 절차는?

2026.03.12 조회수 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면 임차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내몰립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 마련부터 대출 상환 문제까지 겹치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격돌하거나

무작정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는 행위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탈환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점유를 해제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향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이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갖는 실제 효력은?

 

단순히 구두로 보증금을 달라고 재촉하는 단계가 지났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가 착수되었음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주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인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임대인이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자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모든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결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를 경매에 넘기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 12퍼센트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겠지만 승소 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기다림은 임대인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회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아파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법적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정작 본인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그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수많은 보증금 회수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저희는 의뢰인이 입은 상처를 질적인 결과로 치유해 드리고 있지요.

 

막막한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제 테헤란의 손을 잡고 내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행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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