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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단순 추행 아냐

2022.05.24 조회수 3711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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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성추행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분류가 매우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된 특례법이 따로 있고 개정도 거듭하는 겁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통해 별도 규정을 두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특별법까지 만든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고,

 

대중이 밀집하는 만큼 피해자가 현장에서 범죄 사실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순 추행과는 구분되는 대중교통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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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결정하는 기준
달라지는 처벌수위

 

 

공중밀집장소에 의한 추행에서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추행이죠. 이때 침해가 아니라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물론 무조건 피해자의 말 하나만 믿으면 그건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하여 추행 판단 시 성적 수치심을 재단하는 기준 또한 있는데요.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실체,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출·퇴근시간대 등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대부분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항목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혐의가 적용되므로 강제추행과 이 성립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 하나만이 혐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추행을 저질렀어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했다면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며, 이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도, 쟁점도 달라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처 방안도 다양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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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조력하면 쉽게 풀리지만
'나홀로 입증'은 어려운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만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은, 성범죄라는 이름하에 전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증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는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구체적이며 ② 일관된 진술을 할 것. 이게 전부입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도 객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차 경찰조사, 즉 진술 단계에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동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치명적이죠.

 

​따라서 신속히 성추행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어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억울한 상황일 때는 신속하고 꼼꼼하게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만 혐의를 부정해야 할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되는 점을 찾아 이를 반박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죠.

 

너무 단순한가요?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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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라는 장소에

조금 더 집중하자면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상황에는 더욱 그렇고요.

 

만약 정말 우연히 신체일부가 닿은 것이라면, 지하철성추행을 의심받을 때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도리어 "합의금 노리는 꽃뱀 아니냐"라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해선 안 됩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때는 열차 내부에 CCTV가 있어도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혼잡한 공간에서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정확한 상황을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지하철성추행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고의 유무가 핵심이 되죠.

 

만약 정말 잘못해서 손이 스친 것이었다면 접촉 사실이 있다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을 때는, 차분하게 지하철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주장인 만큼 떼를 쓰거나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는 건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본인에게 추행의 행위가 없었다면 차분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추행 의도도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세요. 다만 일절 부정하는 행위까지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실수여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고, 동시에 강제추행죄의 중요한 성립 요소인 고의성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대처입니다.

 

그러니 현장 대처에 실수가 있었다면 특히 곧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나홀로수사를 받으러 가고,

 

심지어는 지인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무덤을 파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 다시 말해 혐의 인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후에 사건 진행에 있어 오히려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제약으로 변모하는 등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합의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해결방안은 충분한 정황 검토 후에야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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