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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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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비용, 진행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2026.03.06 조회수 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들어 성본변경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름 변경과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성본변경은 단순 개명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 부모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비용과 절차,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성을 변경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과 본은 개인의 신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비교적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진술서(청구인) 1통

 

사건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죠.

※성본변경비용을 고려하신다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발급할 때 발생하는 서류발급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서류는 현재 성 사용자의(친부) 동의서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친부가 동의하는 경우 사건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성본변경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지액은 약 4,500원, 송달료는 약 55,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금액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죠.

 

다만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해당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죠.

 

결국 성본변경비용은 단순히 인지송달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양육환경이나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준비 없이 대응하게 되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성본변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인데요.

 

다만 법원은 이 기준만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 현재 양육 상황, 장래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검토하죠.

 

그래서 상대방 부모가 부동의하는 경우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문이나 가사조사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개별 사안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와 진행 방향에 대해 안내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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