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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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개명, 성본창설과 개명을 같이 진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귀화 후 예상하지 못했던 고민을 마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이름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져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막상 서류를 확인해 보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으시죠.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에 한자가 없고 본관이 공란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본창설과 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본 칼럼에서는 개명과 성본창설의 차이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개명’입니다.
반면 성을 새로 정하고 본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에 해당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죠.
개명만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성은 한글로 기재되고 본관은 그대로 공란으로 남게 되죠.
법적으로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개명사건만으로는 전통적인 성·본 체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전한 형태로 정비하고자 한다면 성본창설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본창설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본관인데요.
예를 들어 ‘김해(金海) 김(金)씨’에서 김은 성이고 김해는 본관입니다.
이 본관은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기존 문중 체계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미 형성된 문중이 존재하는 본관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실제로 유명 본관을 기재했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문중과의 혼동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청인의 구(區) 단위의 기존 문중과 충돌하지 않는 지명을 선택하거나 법원에서 지정하는 본관을 선택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윗선대가 특정 본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족보나 종친회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주관적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신청인의 성을 사용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정한 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을 정리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태가 어떠한지, 본관이 필요한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본창설과 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죠.
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한 뒤 방향을 설정해야 불필요한 보정이나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이름을 정리하는 일은 가볍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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