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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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테헤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개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표님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 근로/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종합소득세는 위의 4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대표님이 한 가지 소득만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각 소득 종류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부가세에서 적용받지 못한 세액감면이나 기타 세법조정까지 고려한다면
'종합소득세 만큼은 조정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이득이다'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님의 유형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유형
3.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 유형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S, A, B, C 유형
수입금액이 높으신 대표님이 주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주로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D, E 유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대표님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D,E 유형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전체 납부할 세금의 20%를 공제해주는데요. (백 만원 한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세무사는 기장세액공제 뿐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유형과 세무대리인을 활용해야 하는 유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표님 혼자서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려운 세금에 속합니다.
혼자 신고/납부를 진행했다가 잘 못 신고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납부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만큼, 다양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받기 위해선 다양한 세법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실력있는 세무사일수록 대표님이 딱 낼 수 있을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통해서 대표님이 절세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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