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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음란물유포죄 현명한 대처 필요!

2020.06.09 조회수 2543회

[성범죄 칼럼] 음란물유포죄 현명한 대처 필요!

 


 

① '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가?

 

'음란물유포죄' 라고 하는 것은 음란물을 배포하고 반포하며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유포로

문제를 삼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에서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② '음란'의 정의?

 

대법원은 '음란'이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유발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하게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가치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 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서 피의자[피고인]가

유포한 해당 텍스트 또는 이미지나 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각종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유포죄?

 

Ⅴ 형법 제243조 형법상 음란물반포죄 :

 

음란한 문서나 도화 및 필름 등의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 :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였다고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④ 음란물유포죄, 왜 형사·성범죄전담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할까?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기가

쉽다고 하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서

음란물유포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처벌수위를 계속하여 높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음란물유포죄는 그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처벌의 근거법령과 처벌 수위 등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것을 모색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란물유포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유포 당시에 해당 컨텐츠가 음란물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유포 당시 사회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금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치말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것은

형사·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은 물론,

탁월한 실력과 노하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형사/성범죄전담변호사의 법률조력 및 조언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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