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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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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정, 등록부정정으로 본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2026.03.03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닌데요.

 

개인의 성명, 출생, 부모관계, 그리고 본관(本貫)까지 포함된 국가의 공적 장부입니다.

 

이 기록은 각종 행정절차는 물론, 상속·가족관계 확인·종중 관련 법률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관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법적 신분사항의 오류에 해당하죠.

 

본 칼럼은 본정정이 무엇인지, 정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본관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허가신청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 ​현재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

☆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시점

☆ 선대 기록과의 일관성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입증 여부

 

단순히 “우리 집안은 원래 ○○ 본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족보, 선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과거 자료를 통해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관은 단순한 출신 지역 표기가 아닙니다.

 

가계의 계통을 나타내는 요소이자, 법적으로도 중요한 신분사항을 나타내죠.

 

특히 상속 절차 진행 중 가족관계 확인 과정에서 본관 기재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대 제적등본에는 ‘전주(全州)’로 되어 있으나

 

과거 호적 작성이나 전산 이관 과정에서의 착오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삽(全卅)’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종중 관련 분쟁이나 상속관계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기록이기에


잘못된 기재 역시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정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본정정 사건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정리하고 선대 기록과 현재 기록을 대조하여

 

어느 시점에서 잘못 기재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하죠.

 

자료 간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료를 입증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본관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된다면 이를 단순한 오기로 넘기기보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본정정 진행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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