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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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바꾸기, 성별변경시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요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요.
법률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정정하는 절차, 즉 등록부정정(성별 정정)에 해당합니다.
출생 당시 기록된 성별을 현재의 성정체성에 맞게 바로잡는 일이죠.
이는 단순한 기재 변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성별정정의 법적 구조와 법원이 실제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그리고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별정정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거하여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성전환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당시의 성 “남”을 “여”로,
또는 “여”를 “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64.0 성전환증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성장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성별 불일치의 경과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혼란, 신체 발육 과정에서의 불편감,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괴리감 등이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하지요.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지를 봅니다.
- 성정체성의 혼란이 일시적 감정에 그친 것은 아닌지,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지
- 일정 기간 이상의 호르몬 치료 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사회적 적응 상태 등을 종합적인 검토
- 성확정수술을 통한 생식능력 제거 유무
단지 외형이 달라졌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성별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생활해왔는지, 주변에서도 그 성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삶 전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성별정정은 겉으로 보면 서류 몇 장으로 마무리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심리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기재 변경이 아니라 신청인의 삶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정체성의 혼란, 신체 발육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감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어온 갈등과 받아온 소외감 등
이러한 사정들은 단편적으로 나열되어서는 부족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하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정이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하죠.
결국 핵심은 일관성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신청 이유입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제출될 경우 사건의 신뢰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표현 한 줄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지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형식 정정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권리행사 그리고 일상의 안정과 존엄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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