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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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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대학입시반영 : 4호 이상 아니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2026.03.03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나오긴 했는데 4호 안받았어요, 그럼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졸업하면 사라진다던데 입시에도 영향 없는거 맞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위와 같이 착각하고는 하는데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대학입시반영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예정이며 지금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4호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처분 내용이 남아만 있어도 아이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중고등학생자녀가 학폭위에 연관되어 있다면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 목차 ✓

1. 학생부기재되는 처분 기준은?

2. 불이익 받고 싶지 않다면 불복절차

■ 1.학생부기재되는 처분 기준은?

학폭대학입시반영에 대한 뉴스가 26년도 입시에 큰 논란이 되었죠.

 

이름을 들어봄직한 대학부터, 상위권 대학 그리고 국공립의 대학들까지 학폭 처분기록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감점의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되는 사안은 4호 처분 이상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 봉사활동)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사회봉사), 5호(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생기부 기재 및 졸업 이후 약 2년간 유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생기부 기재 및 졸업 이후 약 4년간 유지 됩니다.

 

가장 강력한 9호(퇴학) 조치는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학생부에 기재되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기록이 증발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등학생의 경우 1-3호만 받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대학입시반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2. 불이익 받고 싶지 않다면 불복절차

어떤 조치를 받아도 입시에 불리하다고 하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치를 받아버린 상황이라면 이 또한 매우 곤란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대로 아이의 입시는 끝일까요?

아닙니다.

 

학폭대학입시반영에 영향을 주는 전제는 ‘확정된 조치’이고 받은 조치가 억울하다거나 너무 과한 수준이라면 이는 불복절차를 통해 뒤집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절차라고 하며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진행해볼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결과를 뒤집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적 위법, 사실 오인, 새로운 증거 확보 등 전략을 갖추고 진행하는 편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학폭대학입시반영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이라면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치 수위, 기록 유지 기간, 대학별 평가 기준, 불복 가능성. 이 네 가지가 맞물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 체념하고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전부 없던 일로 할 수 없겠지만 사안에 따라 기록 삭제 가능성과 맞춤으로 진행되는 불복 전략으로 최대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더 망설일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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