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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누명, 억울하다고 방심하다가는

2022.02.16 조회수 3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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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식이 나쁜 성범죄. 자칫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본적인 처벌 수위, 다시 말해 형량이나 벌금액이 높은데다가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니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라면 그 행동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써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마냥 만약이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엄연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상대방의 착각은 당연하고, 누군가는 악의를 가지고 성추행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만약 당신이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혐의가 없으니 진술만 솔직하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고 방심하다가는 가중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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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누명, 억울함이 과연 입증될까?

 

가장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추행 사건은 무조건 피해자가 유리하고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정황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해도, 자신은 결백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잘 진술만 한다면

 

법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직접증거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황을 입증해 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에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의 진술은 상당 부분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되므로, 법이 알아서 결백함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실형 급행열차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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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법이 밝혀 주지 못하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상세히 준비되어야 하겠죠.

 

상세하다 해서 진술서를 100장 쓰고, 결백함을 주장해 줄 탄원서를 1000장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지는 입증자료라면 단 하나로도 누명을 벗겨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CCTV 화면 등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에서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를 입은 채로 어떤 부분이 사건 쟁점인지도 모르는 채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제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스스로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를 속속들이 수집한다든지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적극 소명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여 무혐의 입증은 실패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부분은 조사 태도가 불량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결국은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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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데 합의하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로 억울하시다면 합의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누명을 썼을 때는 사실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합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건을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다'

 

혹은 '오해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인간적으로야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고 냉혹합니다.

 

도의적인 합의, 적당한 합의 같은 건 없고 무조건 '혐의 인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합의는 연루된 혐의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된 성범죄에서 합의는 더 이상 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될 수 있으니, 부정할 부분은 확실히 부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하실 일은 전문가의 정황 검토를 통해 노선을 확실히 하시고 전략을 마련하는 거겠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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