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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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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10년 전업주부도 절반 가능할까요

2026.02.19 조회수 19회

목차

1. 이혼시 재산분할 10년이면 무조건 절반일까요

2. 10년 동안 늘어난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3. 10년 재산분할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서론]

이혼시 재산분할 10년이라는 말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마음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십 년입니다.

 

짧지 않죠.

 

그 시간 동안 모은 돈, 오른 집값, 차곡차곡 쌓인 예금, 아직 손에 쥐지 않은 퇴직금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숫자로 나눠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단순히 반반인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적은 몫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 10년이면 무조건 절반일까요 

많이들 묻습니다.

 

10년이면 오래 산 것 아닌가요.

 

반은 기본 아닌가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해 이뤄지며, 핵심은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간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가사와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해 왔습니다.

 

실무상 10년 내외의 혼인 기간이라면 40에서 50퍼센트 범위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배우자의 경제활동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관리, 자녀 양육, 배우자 직장 생활 지원은 모두 재산 유지와 직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구체적 사정입니다.

 

혼인 전 이미 상당한 재산이 형성돼 있었는지,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일방이 특별히 더 많은 채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10년이면 무조건 절반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충분히 절반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주장해볼 구조는 됩니다.

 

이 차이를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 10년동안 늘어난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서 나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형성과 유지 과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혼인 초 3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가 10년 뒤 9억 원이 됐다면, 단순히 명의자 소유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승한 6억 원 상당의 가치에 대해 공동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임대보증금뿐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 안분합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쌓인 퇴직급여 상당액은 명백히 분할 검토 대상입니다.

 

부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 유지 목적의 대출이라면 공동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 소비나 투기적 투자라면 상대방 단독 책임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은 자산과 채무를 함께 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리한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3] 10년 재산분할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러나 재산분할은 구조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말씀드리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입니다.

 

즉 그 시점까지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대가 먼저 재산을 정리하거나 은닉하면, 대응이 늦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를 선점하는 쪽이 협상 구조를 잡습니다.

 

또 하나.

 

본인의 기여를 서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도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생활비를 관리했는지, 자녀 양육을 전담했는지, 배우자의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무리]

이혼시 재산분할 10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무게를 가집니다.

 

다만 그 무게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은 냉정합니다.

 

무조건 반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위험하고, 나는 명의가 아니니 포기해야 한다는 체념도 위험합니다.

 

핵심은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하느냐입니다.

 

1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라면, 그 몫 역시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구조를 짜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제대로 세우는 순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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