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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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성년후견 가족이면 다 가능하다? 착각입니다
[발달장애 성년후견 가족이면 다 가능하다? 착각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그 보호와 재산관리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법적 보호 체계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일 텐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생각, 안타깝게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법적 요건을 거쳐야만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자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때로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 성년후견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짚어보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후견인을 결정하는지 알고 계셔야만 자녀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첫 번째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후견인으로 선임되겠지’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선임되는 제도이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가 후견인으로 나서는 경우, 법원은 그들의 후견 능력, 경제적 이해관계, 과거의 양육 기록, 심지어 가족 간 갈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 간 상속 문제나 재산 분쟁이 있었던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그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테지요.
또한 본인의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장애인의 복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언행이 있었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견 개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제3자 후견인, 예를 들면 공공후견인이나 전문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족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오로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성년후견은 법적 권리자이자 책임자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계약체결, 병원 진료 동의, 심지어는 거주지 변경까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막대한 책임과 법적 의무가 뒤따르는데요.
후견인은 연 1회 이상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후견 업무에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예금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냥 썼다’는 말은 법원에서도, 형사 재판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의사결정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된다면 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는데요.
즉, 후견인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법적 지위이며, 단순한 보호자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올바른 후견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먼저 후견개시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생활기록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하거나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선임과정은 철저히 ‘피후견인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접근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는 재산 분포, 가족관계의 신뢰성, 후견인의 자격조건, 법원 심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후견 절차를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향후 장기적인 보호 계획까지 포함해 공적 지원이나 복지 체계와의 연계, 상속 설계까지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테지요.
단순히 한 번의 후견심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달장애 성년후견,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은 애정에서 비롯된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적합한 후견인’이라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즉, 가족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 이해관계로 인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자입니다.
경제적 관리 능력, 보고 의무,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면, 원하던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나중에 후견인의 책임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는 모든 가족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적 절차, 자료 준비, 후견인 설계, 장기 보호 계획까지 전문가의 조언과 설계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보호이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혜롭게 실현하는 길입니다.
막막하고 부담스럽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진심과 전략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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