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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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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나이, 성표기, 본관, 성별정정, 이중호적 준비 팁

2026.02.06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항상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 행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혹은 가슴 아픈 가족사의 굴곡 속에서

 

실제와 다른 이름이나 나이, 성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그동안 억눌려 왔던 나의 진정한 권리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호적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높은 법원의 문턱 앞에서 망설이는 분을 위해

 

본 칼럼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실제와 다른 출생연월일로 기록된 경우

2)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 여권과 한국 여권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 성표기, 본관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4)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록된 경우

5) 실제 사용하는 성표기(나씨, 라씨, 유씨, 류씨 등)와 다른 성표기로 기록된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값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추후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등록부정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법원 접수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

법원의 심사
-심문/보정명령 발생

법원의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 걸리지만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해요.

 

 

등록부정정을 허가 받기 위해선 다음의 팁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증할 자료 확보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쉽게 변경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근거 없이는 허가해주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출생증명서, 족보, 돌사진, 백일사진,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자료를 하나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생년월일정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본인의 정정 사유를 신청서에 논리정연하게 작성

 

법원은 입증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근거로 논리정연하게 사유를 작성해주셔야 하지요.

 

★ 보정명령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처

 

법원이 등록부 정정을 엄격하게 보는 만큼 언제든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학 대처하지 못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이니 매일 사건 조회를 하고 대처를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팁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지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능성부터 진단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으실 때도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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