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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도촬죄처벌 유포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2022.01.11 조회수 3441회

도촬죄처벌 유포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몰래 행동이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우리는 도촬이라고 부릅니다. 도촬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촬영이용죄인데요. 이는 공공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특정 다수를 찍는 일이 있는가하면 연인 사이에 몰래 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일 등 그 수법이 점점 더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해도 촬영물로 인해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도촬죄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올려지고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유포한 영상 자체를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무단으로 복사되고 재배포되는 행위까지 전부 막아내기에는 힘들기에 유포 시에는 더 악질의 죄로 간주합니다.

 

 

복제물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촬죄처벌의 수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직접 찍은 촬영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촬영물을 복제한 복제물에 관련하여서도 처벌을 받도록 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속 영상에 대해서 내가 촬영한 것도 아니니 재배포하여 관심을 얻는 것 정도는 큼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포한 것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인데 7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사건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과거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다운받았던 몰카 사진자료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와 열광하는 댓글들의 중독성에 빠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불법으로 도촬된 영상물이었기에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도촬물을 유포한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리벤지 포르노, 즉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찍힌 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인데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즉시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특법에 따라 카촬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됨은 물론 이것이 사회에 알려진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밀착 동행하며 변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점들이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어 a씨는 성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료되어 처벌에서도 면제되고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도촬죄는 찍는 당사자보다는 촬영되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립하고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유로 인해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일도 잦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앞선 사례처럼 성공적인 결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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