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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문의한 사례

2020.10.23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생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지만, 상속포기 시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선순위 상속권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선순위자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권자(손자녀)는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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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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