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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3가지 거절 이유, 테헤란이 다 극복해낸 영화관 상표 등록 성공 사례

2020.10.15

등록 상표

- 등록 상표 명칭 : 누보영 - 출원번호/일자 : 40-2019-0144265 (2019.09.19) - 등록번호/일자 : 40-1645878 (2020.09.23)

기본 사항

출원인인 주식회사 마제스타지는 CJ CGV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주 소재의 ‘CGV청주성안길’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마제스타지는 좌석이 리클라이너 의자로 이루어진 영화관을 기획하고, ‘누워서 보는 영화’를 의미하는 ‘누보영’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자 하여 상표출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에서는 ‘누보영’이라는 글자가 ‘누워서 보는 영화’를 직감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등록상표를 검색해본 결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심사관은 2020년 4월 21일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면서, 1) ‘누보영’은 ‘누워서 보는 영화’의 줄임말로서 식별력이 없고, 2) ‘누보영’은 CJ CGV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에 해당하며, 3) 주식회사 마제스타지는 CJ CGV 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당소는 ‘누보영’ 자체로는 ‘누워서 보는 영화’를 직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양한 등록사례를 들어 반박하였으며,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출원인인 주식회사 마제스타지가 위탁자이고 CJ CGV 주식회사가 수탁자이며, ‘누보영’은 주식회사 마제스타지가 운영하는 ‘CGV청주성안길’에서만 사용하는 브랜드에 해당하는 바, 부정한 목적과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 상표출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최초 3가지 거절이유를 제시하였으나, 당소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등록을 허여하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였고, 2020년 9월 23일에 안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맺음말

상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설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 버린다면 오히려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누보영’ 사례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마제스타지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CGV에서 ‘누보영’이 사용되고 ‘CGV 청주성안길’ 이외의 다른 영화관에서도 상표가 사용되었다면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마제스타지에서 빠르게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당소에서 적절한 의견서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헤란은 고객님의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등록 이후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고객의 상표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소송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테헤란은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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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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