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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파산

지인의 사기와 부모님 병 악화로 개인파산 신청

2020.06.08

총 채무금액

- 총 원리금 : 5천3백만원 - 기존 월 상환금 : 120만원

파산 결정의 요건

- 연령 : 56세 여 무직 - 소득 : 0원 - 채무사유 : 남편의 술버릇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의뢰인, 이름모를 병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전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생활을 하던도중 병의 악화로 쓰러지기 일수였습니다. 수 많은 병원에서도 해당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지인이었던 무당의 말에 속아 모든것을 믿고 따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체모를 약을 준 뒤 의뢰인이 약에 취해있을 때 의뢰인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 월 변제금액 : 0원 - 탕감률 : 100%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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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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