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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0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생전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장례식이 끝나고 상속에 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까지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급한 대로 어머니의 가구를 잠시 본인의 집으로 옮겨 두었는데 지인에게서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다면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신청한다고 해도 이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재산이나 집기 같은 것을 단순히 옮겨놓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일부를 사용하거나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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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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