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문의한 사례

2020.09.25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인 피상속인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하면 2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나면 더 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에 따라, 사망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