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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자녀에게 채무 승계 여부를 문의한 사례

2020.09.25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그저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만 생각하던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여동생과 상의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는데, 혹 그 빚이 의뢰인의 아들에게로 대습상속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에게로 채무가 상속됩니다. 가족끼리 잘 상의하여 둘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더는 후순위로 채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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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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