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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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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 강제집행 취소 신청한 사례

2020.09.23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 강제집행 취소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2014년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어떠한 채무를 남겼는지 알지 못하던 상속인들은 2018년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서류를 받고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얼마 전 갑자기 자신들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고 압류의 해제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의 압류를 취소해야 할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기에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류 취소 사유인 것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인들의 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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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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