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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사례

2020.09.2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녀입니다. 피상속인 3억 원 정도의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으며 공동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장남, 장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배우자에게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장남에게는 부동산을, 장녀에게는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했으나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20년 이상으로 오래 된 일이기 때문에 장남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와 배우자와 장녀는 의뢰인의 주장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아들의 특별수익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부동산 증여 사실을 입증하고, 배우자와 장녀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배우자와 장녀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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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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