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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채무의 대물림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09.17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피상속인의 슬하에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딸이 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에게 막대한 양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의뢰인은 매우 놀라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그 채무가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로 승계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에게로 채무가 상속됩니다. 자매간의 상의를 통해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더는 후순위로 채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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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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