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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홧김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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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의뢰인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여자친구의 언행에 화가 나 홧김에 '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동영상 유포에 관한 협박을 가했다는 명목으로 고소하였고, 실제로 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내뱉은 말이었던만큼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다는 관계 동영상은 여자친구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것임을 둘의 메신저 내역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들 홧김으로라도 그런 말을 내뱉어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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