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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가처분성공

전세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는데 나가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0.09.08

테헤란이 드리는 팁

 

 

명도소송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임대인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은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소송을 무효화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해당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때문에 원활한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꼭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사건 결과 및 의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내다!”

 

1. 가처분 인용으로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유도

2. 명도소송 중도취하우려 사라짐

 

결과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임차인은 이로써 임차인은 명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명도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보증금 중 2억 4천만원 중 일부 미지급)

2) 임차인은 2020.8.21.에 미납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의뢰인이 몇차례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협조를 해주지 않음.

4)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5) 명도소송을 위해 본 법인 방문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해당 사안의 중요한 쟁점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를 밝혀 임대차계약이 이미 20년 11월 13일에 해지가 되었다는 것.

 

셋째,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사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

 

테헤란 민사전담팀과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2020.9.21. 임차인과의 연락(문자)

 

본 법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인 대리인으로 수임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2)2020.9.24. 내용증명발송

 

이후 부동산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와 명도를 하지 않았을 때 얻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렸습니다.

 

 

 

3)2020.10.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임차인의 별다른 답변이나 연락이 오지 않아 곧바로 명도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임차인이 점유상태를 이전할 수 없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수임, 사건 진행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의뢰인 분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고 꼼꼼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본 법인 민사전담팀도 의뢰인에게 맞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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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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