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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상속 기여분 청구에 관련하여 문의한 사례

2020.09.0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의뢰인과 어머니가 반반 투자한 것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 많은 수익을 얻었고, 어머니의 재산 증가 상당히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탰는데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어머니와 함께 주식에 투자하여 어머니의 재산이 증가하는데에 기여하고, 어머니를 부양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이나 액수는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기여의 정도나 기타 종합적인 사정에 의해 기여분이 산정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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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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