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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채권자의 지급명령 통지에 특별한정승인 및 소송 대응한 사례

2020.09.07

채권자의 지급명령 통지에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고령이었던 피상속인은 생전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여겨 상속이 개시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의뢰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 측에서 계속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있다고 상대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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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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