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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원고승소

공사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한 사례

2020.09.07

테헤란이 드리는 팁

 

 

공사대금도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받지못한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반환받을수가 없는데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때 채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리며 반환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악덕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환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속히 법률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사건 결과 및 의의

 

미납된 공사대금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가 인용되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미납된 공사대금 3,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피고와 전시장에 대한 설치 시공을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대금 납부는 공사 진행 전과 공사 완료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함.

2) 피고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3,250만 원 선입금함

3) 의뢰인은 계약 날짜대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음

4) 피고 측은 공사 이후 공사장 대금 3,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5) 의뢰인은 지급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시공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장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음.

6) 의뢰인은 공사장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공사대금 소송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본 법인에 방문함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의뢰인은 계약 날짜대로 시공공사를 완료했다는 점

 

2) 피고 측이 주장한 시공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위의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공사대금반환을 목표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2020년 3월 본 법인은 피고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과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2) 하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반환은 이행하지 않았고, 본 법인은 곧바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3)본 법인은 총 2차례의 변론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해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기에 피고는 공사대금반환의 의무가 있고, 피고 측이 주장한 틈새 및 구멍 등의 하자, 가림박 미설치, 조명공사 시설하자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는 것을 사진, 도면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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