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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한 사례

2020.08.31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장례식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급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면 상속포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이후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효력은 사라집니다.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상속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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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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