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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성공

원상복구책임으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성공한 사례

2020.08.27

사실관계

의뢰인A는 10년 동안 인천 소재 주택에서 전체 임차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대인B가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A는 월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 임대차계약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종료후에 임대인B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A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임대인B는 의뢰인A가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하지 않아서, 원상복구비에 대한 비용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긴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통상의 손모의 범위를 넘는 손상을 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보증금을 차감당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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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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