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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툼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문의한 사례

2020.08.2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별다른 유언이 없어 다들 혼란을 겪는 와중에 상속 다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부양을 도맡아 했던 의뢰인의 누나가 아닌 형이 장남이라며 본인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협의는 무산되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희 법인에 문의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인들의 재산 분배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어를 준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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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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