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고 상속포기를 문의한 사례

2020.08.26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아버지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몫의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에게는 건물을 다 매각해도 갚을 수 없을만큼 막대한 채무가 있어 빚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저희 법인에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처분이란 재산이나 물건들을 단순히 옮겨놓는 행위 이외에 예금을 사용하거나 건물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단순승인으로 결론이 난다면 채권자들에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