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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귀화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외국인 귀화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2023.11.28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사건의 발단 

 

의뢰인 K씨는 일본 국적자로, K씨의 모친은 일본 국적자지만 부친은 한국 국적자이다.


K씨는 C-3, H-2 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후 G-1비자로 체류하였다.

 

체류기간이 3년이 지났을 시점에 K씨는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K씨가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G-1 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에 임시 체류 중인 자를 위한 비자로, 간이귀화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요건을 살펴 보면, K씨는 부친이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자며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였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G-1비자가 간이귀화요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볼 수 있다.

 

K씨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위법,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모범 시민으로, 간이귀화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대로 G-1비자를 간이귀화요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K씨는 한국 체류 중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고, 모든 직계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이귀화를 불허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

 

이에 K씨에게 내려진 귀화신청불허가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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