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 승소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지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3남매 중 첫째 딸로, 오래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동생들이 본가에 잠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망 후 3개월,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유언장을 발견했고, 이것이 싸움의 불씨가 되셨다고 합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대부분의 재산을
유일한 아들인 막내 동생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불공평한 유언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분통함을 참지 못해
최소한 유류분이라도 돌려받고자 테헤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고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구체적인 내역을 명확히 파악한 뒤
아버지의 필체로 쓰였다는 유언장을 확보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준다는 문장뿐,
자필증서로써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해 오신 유류분반환청구에 앞서
부친의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는 요건을 상당 부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유언이 무효함을 주장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셨고, 본 소는 본격적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니, 불공평한 상속분할을 취소하고
남매 전원 직계비속으로서 동등한 상속재산을 나눠받아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작성일자, 주소, 성명 등 필수로 기재돼야 할 인적사항이 없고
인감이나 서명 등으로 날인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남매는 유언 내용 대로 상속을 이행하지 말고
공동상속인으로서 균등하게 법정상속분을 지급받으라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유류분보다도 많은 몫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