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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 승소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어머니의 녹음 유언장 무효 인정

2023.11.2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동딸로,

 

어릴 적 어머니가 의뢰인의 친부와 이혼을 하시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새로운 연인인 OOO씨를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당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몸 상태가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연인 분에게 크게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중,

 

의뢰인 앞에 OOO씨가 나타나 어머니의 목소리로 녹음된 유언장을 들이밀었는데요.

 

OOO씨는 그 녹음 내용에 따라 어머니의 아파트와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을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과 분노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 해결방법을 의논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께서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

 

해당 녹음 유언을 직접 청취해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녹음된 음성은 어머니 혼자만의 것이며

 

유언 순간을 함께 한 증인의 목소리는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소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증인을 대동하여 성명과 연월일,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과 유언의 내용이 정확함을 구술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들어

 

녹음된 음성에서 해당 요건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음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재산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녹음 유언장의 내용은 증인 없이 유언자 단독으로만 유언된 것이며

 

이외에도 구술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도 아니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OOO씨에게는 상속재산을 승계할 권리가 없으며,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이 단독상속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당당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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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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