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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공무집행방해 무죄 받은 성공사례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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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로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음주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은 절대 폭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폭력을 저지른 기억은 없지만, 해당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죠.

 

이는 자칫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발언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늦게나마 선처를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 당시 목격자 확보

 

- 바디캠 제출 요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당시 회식 후 집까지 함께 동행했던 의뢰인의 회사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던 가게의 직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당시 의뢰인과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진입하면서 촬영했던 동영상(바디캠)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죠.

 

또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점, 이는 신빙성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영상이 제출되지 않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일관된 진술과 함께 증거자료까지 함께 제출하게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강력범죄들이 급증하게 된 만큼, 사소한 사안이더라도 구속이나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미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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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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