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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간음죄로 고소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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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지며 밤이 깊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놀자며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친구는 일이 있다며 거절하고, 의뢰인만이 흔쾌히 승낙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다 중간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간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바로 멈추었다는 점으로 보아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그에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며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근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미약인 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속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바로 반응을 하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고, 의뢰인이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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